엿장수 맘대로!
2013.12.23 08:16
경찰관이 체포영장 발부된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나
[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효력의 차이 ]
형소법 제137조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고(船庫)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소법 제138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형소법 제120조가 준용되는바,
형소법 제120조는, 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 있어서는 건정(鍵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그 효력이 동일하므로,
사법경찰관리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찾기 위하여 피의자 혹은 제3자의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갈 수 있고,
건물 등이 잠겨 있는 경우에는 그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는 것은 형소법 제137조에 근거한 것이고,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할 수 있는 것은 형소법 제138조에 근거한 것이다.
사법경찰관리 등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수색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권한이 있는가?
형소법에 의하면,
체포영장의 집행에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준용되고 있다.
즉 형소법 제200조의6에 의하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인
형소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준용되지만,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주거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소법 제138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형소법은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범위에 관하여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형소법이 위와 같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효력에 차등을 두는 것은
체포와 구속의 제도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소명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이에 반하여
체포영장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발부된다(형소법 제200조의2 제1항).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수사를 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체포영장의 발부는 수사의 시작 단계에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구속이나 구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관의 영장재판 실무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지만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이다.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m=pnnyn&serial=2069
댓글 6
-
메롱~
2013.12.23 09:10
-
보통내기
2013.12.23 09:54
새해 소망
1. 국회의사당 붕괴...의원 전원 압사!
2. 재벌 해체
3. 북한 민주화세력 쿠테타성공...민주 정부 수립.
4. 초중고 국사, 윤리과목 수업 비중 높이기.
-
언제나당당
2013.12.24 00:24
거꾸로 가는 시계가 존재하는......
무어라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쓴 소주잔만 기울입니다.
몇 일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audacious
2013.12.24 09:25
우리 뒷세대들은 제발 이런 비상식이 지배하는 힘을 가진
저잘난 찌질이들의 세상과는 좀더 다른
최소한 상식이 순리가 되는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
언제나당당
2013.12.24 09:28
그러길 바래봅니다.
바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
LOVEnTIME
2013.12.24 13:08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속도 터지고...
민주주의가 50년은 뒤로 간 것 같습니다. ㅠㅠ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하기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345 | 메리 크리스마스! 3 | k-style | 1790 | 2013.12.24 |
344 | 요즘 연말인데다가 크리스마스여서 | 컴퓨터매니아 | 1784 | 2013.12.24 |
343 | Merry Christmas...... 2 | 언제나당당 | 1815 | 2013.12.24 |
» | 엿장수 맘대로! 6 | audacious | 1986 | 2013.12.23 |
341 | XP 종료 D-100 10 | jay | 2516 | 2013.12.22 |
340 | 리눅이 난지 윈도가 난지... 2 | audacious | 2019 | 2013.12.22 |
339 | 달마야~~~ | audacious | 1716 | 2013.12.22 |
338 | 리눅스 포럼이 나중에 단독 서버로 이전하게 될때. 12 | 컴퓨터매니아 | 1938 | 2013.12.22 |
337 | 혹시 앞으로 서버가 10분정도 예고없이 다운되는 경우 5 | 컴퓨터매니아 | 1874 | 2013.12.22 |
336 | 리포가 확 달라졌네요! 11 | audacious | 1939 | 2013.12.22 |
335 | (수정)복구용pe의 올바른 사용법. 1 | audacious | 4110 | 2013.12.22 |
334 | 자료복구용... 11 | audacious | 2489 | 2013.12.21 |
333 | 알라딘 A whole New World 입니다 1 | 고감맨 | 2296 | 2013.12.19 |
332 | 봄을 기다려... 2 | audacious | 1828 | 2013.12.19 |
331 | NSA가 리눅스/GNU에 백도어 설치가 가능한지 물어보다 5 | audacious | 2322 | 2013.12.19 |
330 | 고마운 audacious님께 선물 2 | jay | 1890 | 2013.12.19 |
329 | 오뎅. 1 | audacious | 1953 | 2013.12.18 |
328 | DB변경후 글쓰기 테스트 5 | 컴퓨터매니아 | 1980 | 2013.12.16 |
327 | 한국은 언제나 이런거 할까... 2 | audacious | 2356 | 2013.12.14 |
326 | 기쁜 소식 전합니다..GetDataBack for NTFS 4.33 최고입니다. 5 | 고감맨 | 10257 | 2013.12.14 |
나라꼬라지가 엉망이네요.
우리나라 보수란 사람들이 꿈꾸는 살기좋은 나라는
'북한왕조' 인가봐요 !
멀지않아 '계 엄령씨의 화려한 외출'이 시작될까봐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