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장수 맘대로!

2013.12.23 08:16

audacious 조회 1983 추천 1

경찰관이 체포영장 발부된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나 

[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효력의 차이 ]

형소법 제137조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고(船庫)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소법 제138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형소법 제120조가 준용되는바, 
형소법 제120조는, 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 있어서는 건정(鍵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그 효력이 동일하므로, 
사법경찰관리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찾기 위하여 피의자 혹은 제3자의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갈 수 있고, 
건물 등이 잠겨 있는 경우에는 그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는 것은 형소법 제137조에 근거한 것이고,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할 수 있는 것은 형소법 제138조에 근거한 것이다. 

사법경찰관리 등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수색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권한이 있는가? 

형소법에 의하면, 
체포영장의 집행에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준용되고 있다. 

즉 형소법 제200조의6에 의하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인 

형소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준용되지만,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주거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소법 제138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형소법은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범위에 관하여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형소법이 위와 같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효력에 차등을 두는 것은 
체포와 구속의 제도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소명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이에 반하여 
체포영장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발부된다(형소법 제200조의2 제1항).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수사를 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체포영장의 발부는 수사의 시작 단계에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구속이나 구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관의 영장재판 실무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지만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이다.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m=pnnyn&serial=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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