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장수 맘대로!

2013.12.23 08:16

audacious 조회 1984 추천 1

경찰관이 체포영장 발부된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나 

[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효력의 차이 ]

형소법 제137조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고(船庫)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소법 제138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형소법 제120조가 준용되는바, 
형소법 제120조는, 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 있어서는 건정(鍵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그 효력이 동일하므로, 
사법경찰관리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찾기 위하여 피의자 혹은 제3자의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갈 수 있고, 
건물 등이 잠겨 있는 경우에는 그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는 것은 형소법 제137조에 근거한 것이고,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할 수 있는 것은 형소법 제138조에 근거한 것이다. 

사법경찰관리 등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수색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권한이 있는가? 

형소법에 의하면, 
체포영장의 집행에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준용되고 있다. 

즉 형소법 제200조의6에 의하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인 

형소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준용되지만,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주거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소법 제138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형소법은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범위에 관하여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형소법이 위와 같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효력에 차등을 두는 것은 
체포와 구속의 제도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소명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이에 반하여 
체포영장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발부된다(형소법 제200조의2 제1항).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수사를 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체포영장의 발부는 수사의 시작 단계에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구속이나 구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관의 영장재판 실무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지만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이다.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m=pnnyn&serial=2069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5 저사양pc에 어울리는 LxlE 3 file audacious 3085 2014.10.28
344 아오~~리눅스, 너무 어려워요.ㅠㅠ 10 샤방이 2058 2014.10.28
343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2 언제나당당 1625 2014.10.31
342 linux 배포판의 기반 11가지 1 file audacious 1887 2014.11.01
341 서로 소중히 하며 사는 세상......^^ 3 언제나당당 1741 2014.11.02
340 playonlinux엑티브X 3 file audacious 1731 2014.11.06
339 해킹 할테면 해봐.. 텔레그램, 우승상금 '3억' 보안 콘테스트 개최 4 테리 1845 2014.11.06
338 LiFo PE v0.7-dev 2 컴퓨터매니아 1830 2014.11.07
337 ESET NOD32 Antivirus 4 for Linux Desktop file audacious 1966 2014.11.09
336 살아있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 2 언제나당당 1668 2014.11.11
335 VMware Workstation 10.0.4 Full Build 2249910 12월에 11버젼 나온답니다. 1 보[boram]람 4156 2014.11.12
334 액티브X(ActiveX) 보안 프로그램 내년 1월 설치 의무 폐지...... 3 언제나당당 1819 2014.11.13
333 '텔레그램' 보안 과연 뚫릴까? 해커팀, 보안 취약점 파악 1 테리 2088 2014.11.15
332 추운 날씨의 눈꽃... 2 file 옥돌 1851 2014.11.15
331 LiFo PE v0.72를 예상보다 일찍 배포합니다. 6 컴퓨터매니아 1815 2014.11.16
330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좋은 글......^^ 5 언제나당당 1496 2014.11.21
329 차 떠난 후에 1 k24w24 1386 2014.11.28
328 Snow blizzard경고속에... 2 file 옥돌 1419 2014.11.28
327 나에게 주어진 날들을 위하여...... 2 언제나당당 1447 2014.11.28
326 HamoniKR 소식을 보고... 10 file 옥돌 1832 2014.11.28

 빠른 글쓰기




   Copyright 2013-2023 LinuxForum